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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제 (2월17일)부터 신청가능한 청년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볼까요?
지원대상
-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,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.
-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,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선정기준
-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.
-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% 이하이며,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1인가구 : 822,524원
- 2인가구 : 1,389,636원
- 3인가구 : 1,792,778원
- 4인가구 : 2,194,331원
- 5인가구 : 2,590,818원
- ‘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
-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(전입신고 필수)
-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·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, 동일 시·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
*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
지원내용
신청방법
신청인
부모와 떨어져 지내고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
신청은 부모만 가능하오니 이점을 참고하시고 신청해주세요!
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!
bokjiro.go.kr/plaza/noticeView.do?no=7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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