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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/시사

청년주거급여 (맞춤형 주거) 온라인 신청 안내

by 짱짱이 2021. 2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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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제 (2월17일)부터 신청가능한 청년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볼까요?

 

 

지원대상

  •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,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.
  •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,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선정기준

  •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.
  •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% 이하이며,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  • 1인가구 : 822,524원
    • 2인가구 : 1,389,636원
    • 3인가구 : 1,792,778원
    • 4인가구 : 2,194,331원
    • 5인가구 : 2,590,818원
  • ‘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  •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
    •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(전입신고 필수)
    •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·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, 동일 시·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
      *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

지원내용

신청방법 

신청인

부모와 떨어져 지내고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

신청은 부모만 가능하오니 이점을 참고하시고 신청해주세요!

 

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!

bokjiro.go.kr/plaza/noticeView.do?no=711

 

공지사항 -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

 

bokjiro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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