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주거급여 (맞춤형 주거) 온라인 신청 안내
어제 (2월17일)부터 신청가능한 청년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볼까요?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,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.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,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.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% 이하이며,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 1인가구 : 822,524원 2인가구 : 1,389,636원 3인가구 : 1,792,778원 4인가구 : 2,194,331원 5인가구 : 2,590,818원 ‘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 임차급여 또..
2021. 2. 18.